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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ㅣ기각/ 소요기간/ 구속적부심 종합정리

★※●★※●★〓§▒★ㅁ〓§▒★ 2023. 9. 21. 17:3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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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신청기준조회  ▲ ▲

     

    오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선 구송영장이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를 일정기간동안 구금하기 위해 판사가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청구인에게 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보통 경찰조사 후 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재판부(법원)에 회부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되는데요,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죄라면 석방되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 판사는 사건기록 검토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소요기간

    보통 1시간 이내에 나오지만 사안에 따라 길어질수도 짧아질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이란 형사소송법 제 214조 2항에 의거하여 검사 및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부받은 판사가 다시한번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즉, 경찰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억울함이있거나 부당하다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신청방법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없이 혼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기각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속영장 발부절차

    우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면 체포상태이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변호사 선임 여부나 가족관계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반드시 지참해야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다면 그대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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