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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반갑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정보를 알려드릴 블로거 입니다. 요즘 같이 고유가 시대에 자차 운행하기 부담스러우시죠? 특히 경차는 연비가 좋지만 그래도 기름값이 오르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 및 혜택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무엇인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및 승합)를 소유한 사람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환급 대상자는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자동차 또는 경형 승합자동차를 각각 1대씩만 보유한 경우이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제외됩니다.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로 주유 결제 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kg당 275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 2회,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르고 지나치기 쉬우므로, 경차 소유주라면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절차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경차 유류구매 카드 신청' 버튼을 클릭 후 신한카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 후,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신청합니다.

    4. 카드 발급이 완료되면,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면 됩니다.

    -  이때 주의할 점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 카드 신청 시 개인정보와 차량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만약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대상 차량 기준 명확히 알기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다마스, 라보), 경형 화물차(포터, 봉고) 입니다. 단,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해당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대표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구에 2대 이상의 경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중 한 대만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즉,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혜택 총정리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주유비 할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유비 리터당 250원 할인: 가장 대표적인 혜택으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kg당 275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차량 정비 서비스: 일부 카드사에서는 차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등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적립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4.기타 혜택: 쇼핑, 외식,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혜택들은 모두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카드사 방문 신청: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2.전화 신청: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인터넷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도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사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로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은 차량 소유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유의할 점은 해당 차량이 1세대 1경차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한 가구에 경차가 두 대 이상 있으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법인 명의의 경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 계산 방법과 예시

    유류세 환급금은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kg당 275원씩 돌려받습니다. 단, 연간 한도액은 30만원 입니다.예를 들어, 한달에 휘발유 20만 원을 주유했다면, (20만원 ÷ 200리터) × 250원 = 2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경차 유류 구매 전용 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 시 환급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해결하는 궁금증

    • Q : 중고 경차도 유류세 환급 대상인가요?
    • A : 네. 중고 경차는 차량등록증 상 ‘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로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입니다.
    • Q : 한 가구에 모닝과 스파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도 환급대상 인가요?
    • A : 아닙니다.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 1대만 인정됩니다. 두 대 모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Q : 법인 명의로 된 경차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A : 법인 명의의 경차는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 : 유류세 환급 제도는 언제 종료되나요?
    • A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이후 관리 및 주의사항

    • 카드 부정 사용 금지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받게 됩니다.
    • 카드 분실 및 훼손 : 유류구매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사용한 유류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 기타 사항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니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연간 한도가 20만원으로 축소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안전운전 하시고 알뜰한 카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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