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조회👉▲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조회 ▲ ▲ 경기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 사업 개요와 목적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월세 일부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사업목적: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 지원지원기간: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2. 지원 대상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 상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조건기준연령만 19세~34세 이하소득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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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30. 15:36